“무차별 정규직 전환 정책, 헌법 규정된 평등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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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 헌법소원-행정소송… 공채 탈락한 일반인들도 참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갈등은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0곳 중 11곳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반 정규직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올 2월에는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3월에는 박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개정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관을 서울시가 인가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는 직원 400여 명을 비롯해 공채에서 탈락한 일반인 100여 명도 참여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정규직#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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