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문제가 된 김 처장을 직위해제했다. 김 사장은 사과문에서 “김 처장의 배우자가 명단 공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고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김 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며 김 처장이 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도로 미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권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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