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비리에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집중점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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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등으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치원을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엔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어린이집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수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누리집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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