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예멘인 339명 국내 인도적 체류 허가…34명 불인정·85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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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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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도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면접을 보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신속히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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