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로 일단락…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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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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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민 전 전무(동아일보)
사진=조현민 전 전무(동아일보)
‘물컵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재판을 면했다. 검찰이 조현민 전 전무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물컵 갑질’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 사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폭행 혐의와 특수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우선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사람이 있는 쪽을 향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특수폭행)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검찰 측은 조 전 전무가 자신이 속한 대한항공 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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