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낸데 불만”…7년간 허위신고 1300번 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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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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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경찰에 불만을 품고 7년동안 무려 1300여 차례나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5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4분부터 4시22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81차례나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계속되는 허위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양말을 던지는 등 행패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주로 “간첩이 나타났다“거나 불이 났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돼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돼 무협의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벌금을 내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최근까지 허위신고를 1300여 차례를 했고, 즉심처분을 78차례 받았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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