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학비 벌려 22세 때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 법정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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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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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법정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양 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호회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양 씨는 “(사진 촬영회가 있었던)2015년 여름의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추행을 당한 8월 29일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양 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최 씨의 추행이 있었다는 8월 29일 이후에도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촬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던 때가 8월 말과 9월초, 그리고 다음해 2월”이라며 “이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에 어쩔 수 없이 일당으로 돈을 받는 촬영회에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게 무서워서 실장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양 씨는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세 때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시에)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그 때의 제가 안쓰럽다”며 흐느꼈다.

양 씨는 “지금도 25세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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