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완전히 국면 바뀌어…전 남친 측, 참 희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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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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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건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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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가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10일 최 씨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쌍방폭행이었다면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양쪽 다 벌금형 처리하거나 합의가 됐으면 무혐의 처리로 끝났을 것”이라며 “동영상 협박 문제가 나왔으니 완전히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듣고 계시면 죄송한데 최씨 측 변호사가 참 희한한 분이시더라. ‘구 씨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얘기하더라”며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구 씨 측에서 먼저 ‘나는 영상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다. 이는 영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구 씨가 동의해서 찍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가. 뭔가 물을 타보려고 한 것 같다. 전혀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최 씨가 디스패치에 영상을 넘기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동영상 유포를 실행하려는 착수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올리려고 컴퓨터에 영상을 걸어놓고 마지막 엔터키만 안 눌렀다면 유포 미수범이 맞지만 디스패치에 ‘내가 영상 있는데 줄까’라고 제보한 것으로는 제 법감정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협박인데 저는 검찰에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며 “최 씨의 얘기는 ‘네 거니까 네가 지워라’ 이건데, 자기가 지우면 되지 구 씨에게 지우라고 (동영상을) 왜 주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박이냐 아니냐는 상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남자라도 헤어진 연인이 영상을 보내주면 안 놀라는가. ‘큰일났네’라며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며 “저는 협박은 충분한 것 같다. 구 씨가 합의해주면 불기소 처분이 되겠지만 지금 봐서 합의해 주겠나. 합의 안 해주면 제가 봤을 땐 (구치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씨 측은 지난달 27일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4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최 씨가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은 구 씨에게 상해를 당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유포는 물론이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씨 측에서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 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최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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