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100만원이상 벌금땐 즉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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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범죄 범위 확대
미성년 범죄는 영구적 배제

내년 4월 17일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아예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임용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됐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전체 성폭력 범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결격 기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임용 전이라도 3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관련 사건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성범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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