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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대방향이니 건너서 타라” 승객 내리게 한 택시…법원 “승차 거부 맞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7 09:06
2018년 10월 7일 09시 06분
입력
2018-10-07 09:01
2018년 10월 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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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단속 메뉴얼에 반대방향 탑승 유도도 적시
법원 “자격정지 처분 재량권 남용 아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상대로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하차를 유도하는 행위는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A씨를 태운 뒤, A씨의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자 내려서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유도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공무원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서울시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행선지로 가려면 돌아가야 하는데, 요금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괜찮겠냐고 물으니 A씨가 내린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 상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녹취한 A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건너가서 타라거나,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이라며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A씨에게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30일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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