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처분한 결과를 통지해달라는 고소인의 신청에 검사가 응하지 않은 것은 소송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인데, 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사실행위이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정모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직접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봐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 검사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대상인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정 검사가 이씨의 고소사건 중 일부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한 부작위가 본안 판단대상이 된다고 봐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정 검사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 전부를 불기소처분하자 2015년 11월 일부 죄명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7일 안에 통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정 검사가 응하지 않자 이씨는 같은 해 12월 정 검사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등 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처분결과 통지가 “불기소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며 “이씨의 신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정 검사의 부작위는 위법”이라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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