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징역 15년 1심서 중형 선고…담당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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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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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석…존경하는 인물로 조영래 변호사 꼽아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 임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왼쪽 두번째)가 입장하고 있다.2018.10.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왼쪽 두번째)가 입장하고 있다.2018.10.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어온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다른 범행도 함께 드러나 우리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양양 출생인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수석으로 합격한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합격 당시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으면서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이력도 있다.

울산지법 근무 당시인 2014년에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는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판사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그동안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는 고법 부장으로 보임되는 ‘승진코스’로 여겨지며 남성 판사들이 독식했다. 여성 재판장으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그는 지난 5월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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