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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청호 투신 상급자 폭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4 15:54
2018년 10월 4일 15시 54분
입력
2018-10-04 15:52
2018년 10월 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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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구타를 당한 간부 공무원은 폭행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과거 언행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충북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개시 후 직위해제된 A씨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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