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리 개는 온순해…사람 안 물었다” 발뺌한 견주 더 많은 벌금 물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3 08:58
2018년 10월 3일 08시 58분
입력
2018-10-03 07:45
2018년 10월 3일 07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해 약식기소된 견주가 “자신의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비글’ 품종의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달아나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우리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 다른 개가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A씨가 키우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자신을 문 개에 대한 B씨의 묘사가 A씨가 키우던 개의 형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견주도 타인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학 자율성 존중해 증원하라” 법원 결정에… 대학들 “2026학년도 정원 또 바꿔야 하나” 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푸틴 “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국,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결단해야…‘7공화국’ 개헌 제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