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대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6시 17분


‘통행세·판매장려금 착복’ 배임수재·횡령·위증교사 혐의
법원, 내달12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수십 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 12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 다음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의자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한다.

2000년대 초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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