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다
2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0월 1일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일변경은 전씨가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공판일정이 정지가 된다.
만약 전씨의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이 이전되고, 기각되면 예전과 같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관할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씨의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 일정도 취소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광주고법에 신청된 관할이전 신청으로 공판일정이 정지됐다”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 재판이 공판일정이 다시 진행되는 만큼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이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난 뒤 공판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21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토지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쪽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했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범죄지, 현재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월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26일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법원은 전날 전씨의 불출석에도 정식으로 재판부가 요청받은 게 없다며 재판을 열었다. 또한 소환장까지 발송해 10월1일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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