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회장 20억 추가 횡령 포착…“친인척을 임직원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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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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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등 3명 정석기업 임직원 위장해 급여 빼돌려”
계열사·친족 현황 누락해 공정위 제출 정황도 확인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친인척을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꾸며 수십억원을 타내고, 계열 회사과 친족의 명단을 누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6월28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을 재소환한 배경에는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의 새로운 혐의점과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 등 친인척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총 20억원여를 빼돌린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지난달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본 검찰은 그가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그룹 계열사 명단 일부와 친족현황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7월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혐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더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그동안 수사해오던 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재차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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