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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하고 알몸 촬영한 30대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18-09-20 15:35
2018년 9월 20일 15시 35분
입력
2018-09-20 15:14
2018년 9월 2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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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피해자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며, 교제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자해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심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여자친구 A씨(26)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회사 기숙사 옥탑방을 혼자 쓰고 있어 범행에 무방비 상태였다.
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만남을 이어온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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