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하고 수수료 챙긴 ‘성형 브로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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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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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 환자수 많아…원심 양형 무겁지 않다”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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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성형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브로커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환자수가 적지않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술비의 15~30%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환자 수십여명을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중 일부는 수술비가 모자란 환자를 대부업체에 소개시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신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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