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케이크 파문’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의심환자 치료비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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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0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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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급식 케이크를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가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비 전액을 배상한다.

풀무원 푸드머스 측은 10일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오후 5시 기준,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55개 집단급식소에서 216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케이크는 풀무원 계열 식자재 납품업체인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했다.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은 ‘살모넬라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식품의 제조·유통·조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식중독 균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품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식중독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푸드머스 측은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으며,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상석 풀무원 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약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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