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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경찰 출석…‘회삿돈으로 개인 별장’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0 12:53
2018년 9월 10일 12시 53분
입력
2018-09-10 12:43
2018년 9월 10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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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담철곤 회장
회삿돈을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63)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담철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출석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 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건물 용도에 대해선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히며,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소환했다.
반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160억 원 포함, 총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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