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2심서도 집행유예…“요리로 사회에 보답·기여” 읍소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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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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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2심서도 집행유예…“요리로 사회에 보답·기여” 읍소 통했나?/재판에 출석하는 이찬오 자료 사진. 채널A 캡처.
이찬오 2심서도 집행유예…“요리로 사회에 보답·기여” 읍소 통했나?/재판에 출석하는 이찬오 자료 사진. 채널A 캡처.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찬오 씨가 대마를 3차례 흡연한 것 외에 받고 있는 국제우편물을 통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찬오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찬오 씨는 얼마전 친구와 함께 식당을 새로 내고 재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읍소 한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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