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결정 내려져

  • 동아일보

제주도4·3사건 당시 계엄령 상태에서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일 성명을 통해 “4·3 수형인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둔다. 어렵게 성사된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수형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회 측은 또 “당시 형무소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천 명의 희생자는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4·3 수형인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재심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다.

4·3 관련 단체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근방 씨(86)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지역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들은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이를 받아들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4·3사건#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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