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변호 포기…“긴 시간 재판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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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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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이경재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2)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했던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가 더 이상 최 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채널A가 단독 보도했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8일 최 씨를 접견해 “대법원 사건 재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자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상황. 하지만 이 변호사는 더 이상 최 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월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변호해 온 이 변호사는 “긴 시간 변호하면서 많이 지쳤고, 국정농단 사건을 멀리 떨어져서 보기로 했다”는 뜻을 최 씨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최 씨의 변호는 최광휴(54·24기), 권영광(46·35기)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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