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축산물서 유전자 검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치사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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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5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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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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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 A 씨가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인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행객 A 씨는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1차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이달 27일께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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