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를 도왔던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추지 않겠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는 직장을 잃었고, 무수한 비방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역고소 했다”면서 “가해자의 위력은 지금도 행사 되고 있다. 더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의지하게 된 사법부다. 이런 응답을 받고자 고민 끝에 문제 제기한 것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은 해당 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법의 변화는 입법부의 몫이라고 했다”며 “언제까지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책임과 몫을 미룰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김지은 씨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적인 위치에 있어도 위력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판결에 있어 폭행협박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최협의적(가장 좁은 의미의)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호법익, 성인지적 감수성을 원했지만 그것이 반영된 판단이 아니었다”며 “본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미투운동을 한 다른 피해자들, 자신 일처럼 관심 가졌고 판결로나마 인정받길 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실망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올해 2월-4월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같은 시기 대비 상담횟수가 40%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증언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 했던 몇 년 전, 수십년 전 피해경험에 대해 ‘나도 말하고 싶다’, ‘가해자에게 사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내 말을 믿어 줄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며 성폭력 경험 말하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했다”면서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결국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부당한 권력구조 속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때 더 많은 피해가 말해지고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나고 그 성폭력을 용인해 왔던 일상의 성차별, 성폭력은 근절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도 자리해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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