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 명령 요청…효력 발생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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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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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날 오전 11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MW 측에게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ㆍ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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