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신고 누락’ 조양호 회장 檢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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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회사 등 4곳 빼고 자료 제출
공정위 “대기업 규제 피해 中企 혜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등 친인척 소유 회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처남 가족이 소유한 위장 계열사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해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곳이다. 조 회장의 처남과 처남댁, 처남의 자녀들은 이들 회사에 대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로 지정되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진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족 소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슬리퍼와 담요, 기내용 식기판 등을 납품하며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태일캐터링 역시 기내용 식기판을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의 식재료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태일통상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시 중소기업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양호#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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