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 공정위 정재찬-김학현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0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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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14~2017년 재직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16명과 14명의 재취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자들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재취업시킬 퇴직자를 특정한 자리에 보내거나, 퇴직자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퇴직자들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기업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작성, 시행해 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의 특혜 재취업을 압박해왔다. 이러한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작성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을 거쳤다.

검찰은 2010년~2014년 재직했던 노대래 전 위원장(62)과 김동수 전 위원장(63)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57)도 조사할 방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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