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선고는 이날 선고로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4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은 별도다. 국정 농단의 공소사실 18건,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3건 등 모두 21가지 혐의 가운데 18건의 경우 일부 유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약 37억 원 추정)에서 추징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사지원 인턴기자 고려대 한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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