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소라넷 운영진, 부부 2쌍 중 女 1명만 자진 귀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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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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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한 것과 관련,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6일 “범죄 수익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정리하고 들어와 여권 무효화 부분과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와 인터뷰에서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인 A 씨(45·여)가 자진 귀국한 이유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손 변호사는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에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 게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나머지 운영자 3명에 대해 “나머지 세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한국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필요성이 굉장히 적다”며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으로 이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여성(A 씨)만 생활의 곤란을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나머지 3명의 검거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타의 범죄로 이미 적색수배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테리 박’, ‘케이 송’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신병이 확보되면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A 씨 등 운영자 4명은 서울대 등 국내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상당히 고학력자고, 인텔리전스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A 씨가 전략적으로 방어·부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 씨) 본인 주장은 원래 소라넷 사이트가 처음에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 이것이 변질됐다는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제작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능적인 행태로 수익구조를 창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혐의 자체가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이다. 거기에 행위 양태가 규정돼 있는데, 음란물을 반포하거나 전시하거나 또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A 씨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요건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마 ‘입증은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정면으로 방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교수는 17년 간 운영된 소라넷의 부당이득에 대해 “수익구조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수익비, 성과 관련된 도구에 대한 광고, 또는 도박사이트의 광고 수익”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수백억 원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당이득 환수 부분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팀까지 만들었다”며 “이번 정부에 들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다 동원해서 철저히 환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A 씨 구속 사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전시·상영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A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수많은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성폭력이 모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죄명이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불법 음원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었는데 방조 책임은 졌다”며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추어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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