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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서도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15 13:52
2018년 6월 15일 13시 52분
입력
2018-06-15 13:33
2018년 6월 15일 13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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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2)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에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서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한다”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 당부했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올해 2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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