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 수사 경찰 “딸, 엄마 얘기만 듣고 펙트와 전혀 다른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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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지난달 발생한 20~30대 청년들과 50대 부부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5일 경찰이 "알려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대구 폭행 사건 속 50대 부부의 딸 A 씨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4월 10일 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부모님이 귀갓길에 정면에서 오는 외제차 전조등이 너무 밝아 "전조등 좀 꺼주세요"말하고 지나갔는데 상대가 부모님을 불러세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내달라고 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남일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젊은 남자들이 50대 부부 이모 씨 김모 씨를 폭행하고 도로 위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씨가 청년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있다.

A 씨는 청원글에서 부모님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분들이 차에서 내릴때도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왜 건장한 남성들에게 말을 붙이냐며 오히려 나무랐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편 남자가 저한테 '집안어른 중에 경찰에 계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싶어서 뭐라고요? 하니깐 저희 집안 어른도 경찰이라구요 왜 그렇게보냐? 불만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5일 동아닷컴에 "실제 현장 상황을 보지 않은 딸이 엄마 이야기만 듣고 쓴 내용"이라며 "펙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방적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먼저 폭행을 했다. 상대는 회사원 일행 6명 이었는데, 3명은 폭행에 가담하고 3명은 말리기만 했다. 그런데 말려놓으면 다시 달려들어 싸움을 일으키고 떼어 놓으면 또 싸우고 하는 과정이 계속됐다. 그래서 쌍방 폭행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관할 지구대가 접수했을 때는 폭행건이었고, 거기서는 음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된바 없다. 사건 3일 후 소환 조사했을 때 (부부측이)음주문제를 제기한거다. 그래서 식당 찾아가 계산서를 다 조사해 일행 일부가 술을 마신걸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청년들 측에 경찰가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가족증명서까지 다 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를 포함해 총 5명이 약식 기소됐으며, 가장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남성 1명이 200만원, 부부가 각각 70만원, 나머지 2명이 각각 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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