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 피소’ 윤서인, 처벌 받을까…靑 “피해자 의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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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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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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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 시키는 웹툰을 그려 사건을 희화화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윤 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23일 만화가 윤서인 씨가 미디어펜에 연재한 ‘미페툰’에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 한 컷 만화를 했다”면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5월 31일, 만화가 윤서인 씨와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윤서인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윤 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3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관련 답변을 하면서 윤서인 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미디어펜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이 지난달 31일 윤서인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윤 씨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해 윤서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면서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도에 지나치면 안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서인 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법’이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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