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가 동의한 靑 청원, 하루만에 15만명↑…“제대로 된 결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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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8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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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인스타그램
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수지가 동의한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1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원치 않은 노출 촬영을 했으며, 스튜디오에 있던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수지가 청원에 참여했을 당시 동의한 이는 1만 1000여명.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 18일 오전 7시 10분 9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현재 오후 8시 30분 기준 15만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또한 수지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다. 맞다 영향력을 알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일이 확산되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그 분이 여자여서가 아니다.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끼어들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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