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원대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과 감사 내용을 해당 대학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A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수원대 실태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A 서기관은 수원대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 B 씨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B 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저녁식사 비용은 1인당 2만1500원으로 3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직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상대가 식사비용을 낸 것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A 서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충청지역 한 사립전문대 총장 비위와 관련해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해당 대학 C 교수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사무실에서만 업무 협의를 하고, 외부에서 만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