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처음으로 취재진에 ‘꾸벅’…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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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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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사진=동아일보 DB
최순실 씨. 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달라졌다.

최 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무부 호송차에 내린 최 씨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 씨는 이날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했다. 또한 희끗희끗했던 머리카락 색깔도 짙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 씨는 흰색 양말에 굽이 있는 검은색 구두도 신었다. 이날 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이 삐끗해 넘어질 뻔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했다. 최 씨가 취재진에게 인사한 것은 최 씨가 구속수감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최 씨의 이러한 변화를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재판부에 딸 정유라 씨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재판에서 "최 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며 "수술 후 4~5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병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 씨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영태 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이에 "도울 수 있다면 도울 텐데 현재는 상황 파악이 먼저"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고성을 질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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