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먹으로 위협하는 주폭 지난달 2일 119 구급차에서 윤모 씨(오른쪽)가 구급대원 강모 소방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후 구급차 밖에서 윤 씨에게 머리를 맞은 강 소방위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1일 숨졌다. 익산소방서 제공
전북 익산역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주취자가 구조활동을 하던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소방청은 향후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도 강화한다. 올해 10월까지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에게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에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134명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소방관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4년 사이 2.2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소방활동방해죄로 대부분 벌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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