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째를 맞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 거래기준 수립 같은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참여할 가맹점주 협의체 및 상인을 다음 달 모집한다.
또 하반기부터 본사 및 가맹점주,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범 운영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분야 조정권한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상담은 265건으로 2013년(137건)보다 9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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