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이시형 ‘마약 무혐의’ 의혹 제기…“4년 뒤 검사, 무혐의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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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9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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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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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은 18일 방송한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통해 2017년 이 씨의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재조명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한 ‘검찰과 권력-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 씨는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추적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모발 및 소변 검사와 유전자(DNA) 채취를 요청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이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적60분’은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약 음성 결과는)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마약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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