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아 인명피해땐 건물주에 징벌적 손배 추진

  • 동아일보

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202만개 건물 소방DB 만들고 119 신고접수는 전국 통합 관리해
‘실시간 현장 공유’ 무선망 구축

화재 때 건물 비상구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와 올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 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우선 비상구 관리 부실과 소방차 통행 방해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구 폐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건물주와 안전책임자 등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도 비상구가 물건에 가려지거나 임의로 폐쇄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또 소방차가 방해받지 않고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와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작은 화재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의 ‘특정소방대상물’ 202만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우선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55만4000곳을 조사하고 2020년부터 2년간 각 지역 소방서가 나머지 건축물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건물 내부 도면과 화재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다. 제천과 밀양 화재 당시 건물주의 불법 구조변경 내용을 소방대원들이 알지 못해 현장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현재 시도 소방본부로 나뉘어 있는 119 신고 접수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제천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2층에서의 신고 내용이 무선망 부실관리로 현장 소방대원에게 전달되지 못한 데 따른 대책이다. 상황실에서 접수한 내용도 현장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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