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주택 전기료 인상 ‘없던 일로’

  • 동아일보

공동설비에 주택용→일반용 적용
한전, 잇단 민원에 시행 유보

한국전력공사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에 매기는 요금을 올리려 했다가 시행을 연기했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승강기나 현관 및 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종전 ‘5kW 미만’에서 ‘3kW 이하’로 강화하는 새 기본공급 약관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kW 이상 5kW 미만인 다가구와 다세대의 공동설비에는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각 가정 내부 전기설비에는 종전대로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한전은 당초 비주거용 시설인 공동설비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려고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설비가 많은 아파트에는 이미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 및 다세대에 요금 인상 고지가 늦게 됐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급하게 시행돼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한전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요금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미루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초 약 30만 가구가 월평균 최대 3만 원까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설비 전기 요금은 여러 가구가 나눠 납부하고 있어 개별 가구의 실제 인상분은 이보다 적다. 한전은 “전혀 요금이 오르지 않는 가구도 있어 실제 인상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은 2만 가구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다가구#다세대주택#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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