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사망사고, 75일만에 가해 버스기사 입건…형사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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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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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온 철제 부품(판스프링)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주행중 고속도로에 떨어진 철제 부품을 밟고 지나간 관광버스 운전자 A 씨가 9일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을 관광버스 바퀴로 튕겨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B 씨의 승용차에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인 이 판스프링은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난 양방향 차량들을 분석해 A 씨의 관광버스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진술, 국과수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스프링을 밟은지 몰랐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처벌 문제와 관련 "관광버스가 판스프링을 밟은 걸로 확인돼 입건한 상태다"라면서도 "과연 관광버스 운전자가 주행 중 고속도로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볼 수 있었을까,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다"라며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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