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1심 선고일 뿐” vs 검찰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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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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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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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국정 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는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담담한 표정.
검찰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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