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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직권남용 유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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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5:00
2018년 4월 6일 15시 00분
입력
2018-04-06 14:25
2018년 4월 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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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직권남용 유죄"
"박근혜·최순실·안종범 공모 관계 인정"
"박근혜, 출연 기업에 거액 출연 압박"
"朴, 재단 출연금 500억 원으로 증액 지시"
"미르재단 명칭 등 최순실이 결정"
"朴, 최순실 추천한 재단 임원 임명 지시"
"기업, 대통령 경제수석 권한 두려워 지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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