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 사들여 공원 지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지방채 발행 등 1조6000억 투입
전체 40km² 중 5.8% 우선 매입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서울시는 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2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도시공원 116곳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116개 도시공원 총면적 95.60km² 가운데 사유지 40.28km²는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도시공원 942km² 중 46%(433.4km²)는 이날부터 공원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도시공원 사유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소유주에게서 매입하지 않은 땅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해졌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패소해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곳 같은 우선보상대상지(2.33km²)를 2020년 6월까지 1조6000억 원을 들여 매입한다. 전체 대상지의 5.8%다. 시 예산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 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유지 37.5km²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지만 모두 매입하는 데 13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용복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 보상비 50%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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