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오늘(26일)부터 접수…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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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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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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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통장이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 등으로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며,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67만2000원(중위소득 100%)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na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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