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 흥인지문도 불탈 뻔…“체포된 40대男 , 정신과 치료 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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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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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문화재 관리 직원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는 크지 않았다. 10년 전 숭례문(남대문) 화재를 겪었던 시민들과 소방당국 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9일 서울 종로소방서와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경 장모 씨(43)가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담을 넘어 벽 안쪽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장 씨가 담을 넘는 걸 목격한 시민이 112에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린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종로구 문화재경비원 2명도 현장으로 향했다.

종로소방서 제공
종로소방서 제공
경비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던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장 씨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한 경비원들은 현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상황은 5분 만에 종료됐다. 벽 안쪽에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의 그을음이 생겼지만 다른 피해는 없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불이 다 꺼진 뒤였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흥인지문 인근 상인들은 “장 씨가 평소에도 태권도복 같은 것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현장에서 “○○을 불러오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동기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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