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도 피했는데… 신동빈, ‘뇌물’에 발목 잡혀 철창行…징역 2년6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13일 16시 44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70억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1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부터 시작된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을 면했던 신 회장은 결국 ‘뇌물’건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주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되면서 내심 기대가 있었던 롯대 측은 신 회장의 구속으로 패닉에 빠졌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경영 패러다임을 교체하며 기치를 올렸던 ‘뉴롯데’ 추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사업만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