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정 완화…“귀 합성까지 했었는데 잘됐다” vs “안보는 어디에?” 팽팽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25일 19시 33분


여권 사진 규정 완화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새로운 여권사진 규정에서 ‘두 귀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한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사진 규정 완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를 반겼다.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귀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로 찍는 건 찬성~ 여권 사진 찍을 때 귀 안 나와서 화장지 말아서 귀 뒤에 받쳐서 찍었었는데. 안나오는걸 나오게 만드는 거 모순이라고 생각했었음(edge****)”, “어차피 이목구비만 잘나오고 포샵 안때려박으면 충분히 식별가능하다. 납작귀는 정면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size****)”, “귀가 붙은 귀라서 아무리 찍어도 윗쪽만 살짝 보였었는데 여권발급받으러 가니 귀가 다 안나와서 안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해서 결국 다시가서 포토샾으로 귀 만들어 넣었음. 어이없었고 돈만 두배로 씀(cha0****)”라고 말했다.

또 “납작귀는 안보이는 귀 합성까지 해야되는데 잘됐네요(min0****)”, “좋네요. 애기 데리고 사진관 가서 양쪽귀 다나오고 정면 보고 목도 보이게 찍으려면 삼십분도 넘게 씨름하며 찍어야 했는데요(blur****)”, “눈썹 가리지 말라고 해서 앞머리카학 한쪽으로, 뿔테 안경 벗고, 옆머리 귀 뒷쪽으로 밀어 넣으니 도리어 딴 사람 같던데(okks****)”, “난 볼살 때문에 머리를 아무리 넘겨도 귀가 잘 안보였는데(vhfh****)”, “누운 귀들은 솔직히 여권사진 찍는 거 고역이었는데 잘 됐네요.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라는 게 말이 안됐죠. 합리적으로 잘 고쳤네요(ever****)”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출입국 걸러내는 마지노선인데 최대한 날카롭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한 거지 일반인을 위해 불편감 덜어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되지(beda****)”, “신원확인 하는 걸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지. 본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게 하면 간첩들 편한 세상 되겠네(shin****)”, “근데 외국공항에선 문제되지 안냐? 그나라 입국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cosm****)”, “안보는 어디갔나요?(jun7****)”, “외국은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우린 꺼꾸로 가는 거지? 이건 정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해불가다(goch****)”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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